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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는 법적으로 '남극 펭씨'의 시조가 될 수 있을까? 볼께요카테고리 없음 2020. 2. 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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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30'세대에 선풍적으로 유헹룰 끌고 있는 캐릭터가 하봉잉 있슴니다. '어른의 포통령'이라고 불리는 '펜스'입니다. 펜스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자이언트 펜 TV'의 구독자 수는 이미 26만명을 넘어설 정도였다고 한다.-펜스 캐릭터를 만든 EBS측의 기대를 훨씬 웃도는 유행이지만. 펜스의 유행 노하우는 바로 사이다 발언입니다. 이른바 펜 슬릭에 빠진 2030세대는 그에은챠 본 인감 넘치는 펜스의 이에키울 듣다 보면 답답한 현실을 잠시 봉잉마 잊게 되어 가슴이 상쾌해서 진다고 한다. 펜스는 얼마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시 한 번 주목받았습니다. Pensu는 방송 도중 자신의 이름이 남극 Pensu라고 말해 청취자들을 웃겼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잠시. 펜스는 본인의 이야기처럼 정말 남극 펜씨의 시조가 될 수 있을까요? 펜스를 남극 출신 외국인으로 대가족과 실제 창성창본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라면 누구 본인의 창성 창본이 가능하다는 결론부터 말하면 펜스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면 충분히 창성 창본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장에게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책(한자)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본국에서쓰던이름을소리본인은그대로한글로표기하는것이원칙입니다. 그래서 본인 발음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귀화자가 창성창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만 창성창본이 허용되지만 귀화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창성창본이 인정된다. 창성창본이아주쉬운겁니다. 덧붙여서 귀화자는 "김해 김"씨처럼 기존에 있는 성본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가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귀화자가 새로 성과 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사법 연감에 따르면 20개 4년부터 20하나 8년까지 귀화자에 대한 장 송챠은 본 카교루눙 20개 4년부터 20하나 8년까지 연평균 7하나하나 3건에 이르는 슴니다. 귀화자가 매년 하나만 798명이던 점을 감안하면 3명 중 한 사람은 장 송챠은 본을 선택한 것이지만,입니다. 창성 하지메 책을 하다며 귀화자는 등록 기준지·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가족 법원의 통과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 책을 보내 걸려야 한다. 신고서에는 종래의 성 창설한 성·본 가결 연월 1개를 가결 등본과 함께 첨부하면 차감됩니다. ■"남극"펜씨도 가능!?"본관은 시조가 어디에서 정착해 살고 있었는지를 본인에게 표시됩니다. 그렇다면 귀화자가 창성창본을 할 때 반드시 우리나라에 정착한 지명을 기준으로 본을 정해야 할까요?그렇지 않습니다. 귀화자는 자신의 출신지를 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태씨, 독일의 하나씨, 몽골의 김씨, 대마도의 윤씨 등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자신의 출신지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펜스, 또 남극 펜시로 창성 창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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